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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나라도 나라같지 않는 대*민국 (미친 LH) [1]
대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800 | 2013.02.11 12:18 | 신고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사업이익금 2천억원 빼돌리고 날조자료 주민공람 시켜

 

LH(住公)는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 사업이익금 2천억원을 빼돌렸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총사업이익금은 2천6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대지분양에서만 1천2백억원, 건축비부문에서 1천3억원, 종전재산평가액 이자부분 4백41억원이 발생했고, 여기서 임대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해도 2천억원이라는 이익금이 흔적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만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는 장부상으로는 1백4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비내역서를 조작해 김희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정말로 어이없고 통탄할 일이다.

재개발이익금 2천억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분석해본다.

 

1. 대지분양에서 빼돌린 사업이익금 1천2백억원

 

분양가는 건축비+대지가로 구성된다.

신림2-1사업 대지분양가는 평당 1백69만원(44평형기준)인 반면, 권리자 1,003명이 제공한 사업부지 공급가는 평당 66만 6,623원이었다.

평당 대지분양가 1백69만원(44평형)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땅이 66만6천원에서 1백69만원으로 2.5배 가격으로 분양됐다는 뜻이며, 따라서 총사업부지 84,182m²(국공유지 무상분 11,143m² 포함)를 평당 66만6천원에 매입했으므로 대지부문 분양이익금만 1천2백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국공유지 21,821m²중 11,143m²는 무상양여받았고, 나머지 10,677m²는 평당감정가 66.6만원에 매입됐기에 실제 대지분양 이익금은 이보다 더 많다).

 

대지부문 사업이익 1천2백억원= 84,182m²/3.3m²˟66.6만원˟1.5배 (무상국공유 지 제외)

 

(참고로 권리자 90세대를 대상으로 1995.7.14.~9.11. 특별분양분 27평형(91.63m²)를 6천1백53만원에 분양해 평당분양가는 2백39만원이었다.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995년기준)가 1백66만원이기에 평당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 평당 대지분양가는 72만원(평당분양가 2백39만원-표준건축비 1백66만원=평당대지가 72만원)이 된다.

특별분양아파트는 산비탈진 본공사 사업부지 아래인 평지에 위치해 대지감정가가 본단지보다 6만원 많은 72만원이 됐다).

 

2. 건축부문에서 빼돌린 사업이익금 1천3억원

 

평당건축비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995년 기준) 1백66만6천원보다 2백만원이나 더 많은 평당 3백70만원을 받아 건축비 부문에서도 1천3억원의 사업이익금을 빼돌렸다.

평당 분양가 4백37만원-평당 대지비 66만6천원=평당건축비 3백70만원.

2報 mbc PD수첩 581회(2004.2.24.)에도 나오듯 2004년도에 평당건축비 2백50만원수준이면 서울 강남 어디든 못짓는 아파트가 없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는데 고급건축재를 쓸 수 없도록 돼있는 재개발아파트에서 평당 건축비(1995년 분양신청)가 3백70만원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당시 평당건축비 3백70만원이면 수입 호화건자재로 쉐라톤워커힐같은 초일류호텔을 짓고도 남을 돈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업초기 이미 90세대에 평당 2백39만원(건축비 1백66만6천원+대지가 72만원)에 분양했는데, 똑같은 나머지 권리자 1,003명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있지도 않은 분양계약을 다시하게 해 평당 4백37만원을 받아가는 엉터리 짓을 LH가 한 것이다.

 

건축부분이익금 1천3억원=(23.17평˟384세대+32.93평˟670세대+44.84평˟428세 대)˟200만원(부대복리시설 제외)

 

3. 종전재산평가액에 대한 누락된 이자 4백41억원

 

LH는 자신들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2,218일(1995.7.5.~2001.3.31)동안 연 11.5 % 이자를 가산했으나 권리자 종전재산에는 이자를 한 푼도 가산해주지 않았다.

사업전부터 권리자 재산평가액에도 LH 투입사업비와 똑같이 이자를 가산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어용대표 주민대표협의회(회장 이윤*)도 사업보고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LH는 자신들의 사업비에는 2,218일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투입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챙겼다.

총사업금액 2천8백86억10,26만8,147원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26만7849원 및 지급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빼면, LH가 가져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2천3백45억648만8687원이다.

LH가 투입사업비 1천3백79억원과 이자 1천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LH가 이자 1천억원 주고 사업비 1천3백79억원을 빌린후 사업해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남는 장사를 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을 안했다면 9백83억원이 남는 장사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자 총종전재산평가액 6백99억원에 대한 1995.7.5.~2001.3.31.까지의 연 11.5%이자분 4백41억원이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라졌다.

 

이자 4백41억원=종전재산평가액 699억원*2,218일(1995.7.5.~2001.3.31.)/365일 ˟연 11.5%

 

4. 현대, 평당공사비 1백62만5천원으로 사업이익금 6백30억원 추정

 

현대산업개발은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평당 162만5천원(1992년기준)으로 공사해 사업이익 6백30억8053만2천원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1992년 사업자선정 투표 공동설명회에서 보고했다. (아래 첨부자료)

이때 LH는 자신들은 공기업이기에 국가로부터 국공유지 3,363평을 무상양여받아 사업비 67억~9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기업은 공익사업(재개발) 참여시 사업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돼있기에 현대산업개발보다 35% 많은 사업이익 9백억원 이상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LH가 현대산업개발 평당건축비 1백62만5천원의 2.5배되는 평당건축비 3백70만원(평당 분양가 4백37만원-평당 대지비 66.6만원=평당건축비 3백70만원)을 받은데다가, 국공유지 3,363평을 무상양여 받고도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 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더 웃기는 것은 권리자에게 6.8억원을 지급했으면서, 회계장부에는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이 발생했으나, 미분양자산을 뺀 현금 1백16억원을 원주민들에게 지 급했다고 날조한 사업비내역서를 정보공개했다는 사실이다)

LH는 준공직후 사업이익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줄게 없다고 우기다가, 반발한 권리자들이 2001.1.14. 법원판결 임시총회로 민주집행부를 출범시키려하자, 총회 1주전인 2001.1.8. 부랴부랴 이익금 1백억원이 발생했기에 배분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지급한 것은 6.8억원이었다.

총추정사업 이익금 2천6백45억원(대지부문 1천2백억원+건축부문 1천3억원+이자부문 4백41억원)에서 세입자이주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 해도 LH는 최소한 2천억원 이상을 다른데로 빼돌리고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덤탱이 쒸운 것이다.

엉터리 사업비내역서라는 사실이 숫자상으로도 훤히 보이는데도 관악구청장 김희철 및 LH가 이를 두달간 주민들에게 공람시킨뒤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해보면 이는 결코 허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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