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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월세 구할 때 유의할 점
캐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58 | 2008.12.12 13:42 | 신고

주택 면적에 따라 관리비 차이가 난다. 수입에 맞는 크기의 집을 고르는 게 좋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의 경우는 중앙난방보다 개별난방이 더 경제적이다. 전용률·주차 면적·일조권 확보 여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월세 계약자들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한다. 등기부 상의 주인 명의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꼭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다.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이 월세를 임의로 올려도 임대차 기간(2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계약 후 생긴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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