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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부공동 명의로 보유세는 줄일수 없다.
불꽃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95 | 2008.12.12 17:38 | 신고

일반적으로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소유하는 지분을 단위로해서 세액이 계산 되므로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 처럼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거래세나 단일세율로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각자
과세 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다.

또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도 부부 공유로 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소유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는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 소유로 전화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든 효과는 별로 없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 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와 변경되는 보유세을 보고
결정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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