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지분형)임대주택 제도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분납금의 납부시기는 임대차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에 분납금을 각각 납부한다.
공급대상및 방법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 무주택기간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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