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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분납(지분형)임대주택 제도 [1]
보름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12 | 2008.12.12 17:54 | 신고

분납(지분형)임대주택 제도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초기 자산이 있으나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저소득층에 주거상향의징검다리 역할 을 할거 같다.

 

분납금의 납부시기는 임대차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에 분납금을 각각 납부한다.

 

공급대상및 방법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 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공급한다.
분납(지분형)임대주택 물량중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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