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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입찰장 대리로 간다면 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챙겨야^^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45 | 2013.03.11 00:3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시간상으로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에는 입찰대리를 하게 될듯 한데요

 

입찰대리를 할때에는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도 많습니다만

 

준비물 중 꼭 챙겨가야할 것 체크하세요

 

만약

 

본인이 간다면

 

도장

입찰보증금

신분증을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때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임 장

수임인

이름

주소

 

위 수임인에게 아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아 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520026호 임의경매사건의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13. 3. 10.

                                            위임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

 

 

 

별로 어렵지 않지요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해도 됩니다만

 

아무런 용지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체크사항은

 

반드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모양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의 모양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할때

가끔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빠트리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찰할때 제출하면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공부는 제대로)

 

 

아시겠죠?

 

 

혹시 대리인

즉 수임인을 누구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임장은 공란으로 받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입찰을 대리할때가 아니라하더라도

위임장의 양식은 모두 위 위임장을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등

 

아시겠죠?

 

 

멋진 한주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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