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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상기 주인이 바뀐 경우
큐티몽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26 | 2008.12.14 17:37 | 신고

상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주인이 상가를 팔려고 내놓아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권리를 떠안고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구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더 있어야 함)

 

다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도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의 기간이 적용되구요.

 

주인이 바뀐 이후 근저당권이 잡혀 상환을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고

 

경매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전세금을 떠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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