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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월세낼바엔 차라리 낙찰 후 대출이자를^^ 서울 오피스텔^^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8 | 조회 816 | 2013.03.17 18:02 | 신고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인데

 

현장을 빡세게 다녀왔네요

 

부천 범박동의 상가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데요

 

일요일이라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체납관리비가 많을듯한 분위기......

 

 

 

어제는 토요 초급에서 중급반 수료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론 & 실무를 잘 따라와주었던

특히 경험많았던 분들이 함께 했었네요

 

 

 

 

오늘은

 

월세를 내고 계신분들이

 

직접 낙찰받아

 

 

대출 후 이자로 월세를 카버하는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

 

 

차후 매각시 매각차익

 

..

 

 

 

 

오피스텔은

 

 

 

권리분석

아파트와 사실상 똑같죠

 

 

 

소멸 인수

 

말소기준권리 꼭 암기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중 가장먼저 기입된 것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전세권 정도

 

 

 

 

 

체납관리비

 

 

 

현장분석

 

 

입지

역세권

주차장

보존상태

임대수요

임대료수준

 

 

 

요정도

 

 

 

화이팅하세요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 -카페

 

강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더 멋지게 고고^^

 

 

 

 

 

 

 

 

 

 

 

 

 

 

 

 

 

 

 

 

 

 

 

 

 

 

 

 

 

 

 

 

 

 

 

 

 

 

 

 

 

 

 

 

 

 

 

 

 

 

 

 

경매문제 1

 

선순위임차인은 뭐가 왜 중요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하건 안하건

못받은 보증금 무조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더 많은 문제는

 

 

아래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카페로 오세요

 

 

 

스스로 낙찰 & 명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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