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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입찰표 이제 집에서 작성하자! [1]
포인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0 | 조회 3915 | 2010.03.18 00:11 | 신고

 

 

경매부분에 간단하게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과 지금 막 경매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강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작성요령!

 

 

 

오늘은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 경험해보는 법원에 비치된 기일입찰표 작성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오래 하신분이나 몇번 작성해보신분은 쉽게 작성하는 기일입찰표지만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손이 떨려 잘 적어지지 않기에 실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음.. 공감을 안하실수도 있지만! 전 처음 경매장에서 기일입찰표 작성할때 너무 떨려

글을 손으로 쓰는지... 발로 쓰는지 모를정도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적어 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진 몰라도 처음 작성하시는분에겐 많은 도움이 될꺼라 확신하고~!^^;

글을 적겠습니다.

 

 

기일입찰표는 법원에 대봉투와 소봉투(돈봉투)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일입찰표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기일입찰표 샘플입니다.

 

 

 

기일입찰표는 본인작성 또는 대리인작성 두분류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본인작성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위 그림에 빨간부분이 직접 작성하는 란이고 작성하는 부분에 숫자가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이 부분에 빨간 표시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래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일입찰표에는

미리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정을 할 수 있는 샘플(한글파일.hwp)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들어갈 법원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기 위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본인 근처 지방법원 명칭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지원이면 그냥 부천지원만 적는게 아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② "입찰기일"

입찰기일은 본인이 들어가는 물건의 입찰 당일 날짜를 기록하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패스~^^;

 

 

③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본인이 들어갈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숫자 하나라도 틀릴 경우 다른 물건에 들어갈 수 있고,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취소가 될 수 있기에 사건번호는 기록하고 몇번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④ "물건번호"

물건번호는 본인이 들어갈 물건이 한 사건번호에 여러개 물건(개별매각)이 나올 경우 사건번호는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그 사건번호의 각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번호를 기재 안하거나 다른 물건번호를 기재할 경우 엉뚱한 물건에 낙찰 될 수 있고

미기재시에 낙찰 되어도 낙찰취소가 될 수 있어 물건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 개별매각처럼 여러물건이 아닌 사건번호에 한 물건만 있을 땐 물건번호를 기재 안해도 무방합니다.)

 

 

⑤ "입찰자 본인"

입찰자에 본인란은 본인의 신상명세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이름, 본인전화번호, 본인주민번호, 본인주민등록상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주소" 부분인데 주소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⑥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본인이 입찰에 들어갈 물건의 최저가보다 동일하거나 높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본인이 시세조사와 권리분석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거지만

현재 최저가보다 낮게는 적을 수 없습니다.

(Tip : 여기서 혼동되는 분이 계신데 감정가와 최저가는 틀립니다. 한번 유찰되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있을 때 최저가보다는 높게 적지만 감정가보다는 낮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1억원을 적을려도 했는데 10억을 적는다면

10억에 매입을 해야합니다. 취소는 안되고 미납은 가능하지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⑦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보통 최저가의 10%금액이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특별매각조건(보통 낙찰 후 미납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을 경우는 최저가의 20%~30%가

보증금액으로 정해집니다.(각 법원마다 정해짐이 틀림)

보증금은 정해진 보증금보다 많이 내는건 상관 없지만 정해진 보증금보다 적게 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도

취소가 되기에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전날 미리 수표한장으로 뽑아두면 입찰 당일에 편합니다.

당일 법원내 은행이나 법원근처 은행에 사람이 많기에 전날 뽑아두는게 좋고

부득이 전날 보증금을 못찾으면 근처 법원내 은행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은행으로

이전시켜두는게 편합니다.(수도권은 보통 법원내 은행이 신한은행이지만 법원마다 조금씩 틀려 확인바람.)

해당은행에 돈이 있어야 수표한장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⑧ "보증금의 제공방법"

보증금의 제공방법은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로 납부했는지, 아니면 보증서로 납부했는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이 현금 또는 수표로 제출하기에 그림에 표시된 "현금·자기압수표"란에 체크 표시 하면 됩니다.

 

⑨ "본인 또는 대리인"

이 부분은 입찰을 실시했지만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환받을 때 이부분에

제출자(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제출 시 막도장을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⑤번 "입찰자 본인"란 이름옆에 찍는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 어차피 이름적고 도장 찍어야 되므로 제출할때 미리 찍어서 제출하시면 보증금 찾을 때

다시 도장 꺼내서 찍는 불편함을 안하셔도 됩니다.

입찰물건이 낙찰되어도 그 부분에 이름과 도장이 찍혀도 무방하므로 제출하실때 미리 찍어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Tip : 대리인 없이 본인 입찰시 깜박하고 도장을 안가져 갔을 때 보통 법원 근처에 도장을 파는 곳이 많이 있지만

막도장이 보통 3,000원~5,000원 합니다. 매번 도장을 깜박하면 적은돈 같지만 정말 아깝습니다..ㅡㅡ;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입찰에 들어가면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른손 엄지~(지문도장)를 꾹 누르셔도 됩니다^^

아까운 5천원 아껴서 맛있는 점심 사드세요!^^)

 

 

 

여기까지가 본인 입찰시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요령이고 기일입찰표 뒷면에 위임장이 있는데

이부분은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 작성하는 부분으로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 신경쓰인다면 가장 밑에 날짜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샘플로 프린트 하시는 분은

①번과 같이 해당법원란을 수정해주시고 양면인쇄 하시면 됩니다.

(한장씩 뽑으면 봉투여시는분이 스탬프로 또 찍어야 되서 불편하고 종이도 아깝자나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시간이 날때마다 도움되는 유용한 기초강의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표 양식.hwp <- 파일은 카페 원문글에 있습니다.

기일입찰표 양식입니다. 한글2007파일이고 안에 내용은 설명드린것 처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시간은 대리인 작성방법과 기일입찰표와 같이 제출하는

대봉투와 소봉투(돈봉투)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인 작성방법, 대봉투와 소봉투 작성방법은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 글은 행복재테크 "경매/부동산 기초강의"게시판에 큰★별님이 적어주신 노하우입니다.

이 글로 경매 입찰시 가장 중요한 기일입찰표 작성법을 마스터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재테크 포인트 올림 -

 

 

@행복재테크에 저작권이 있어 불펌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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