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반값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무늬만 반값 아파트'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찰이 3-4번 되었다고 반값이라고 불리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유인즉슨....경매 부동산의 감정가와 시세의 가격 차이 때문이다. 경매 절차상 감정평가는 매각준비 기간 초반부에 진행되는데 첫 경매의 진행은 대개 감정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6개월 후에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물건의 꼼꼼한 시세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현시세보다 더 비싸게 경매를 받을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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