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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무늬만 반값아파트 경매
버터플라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94 | 2008.12.15 16:08 | 신고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반값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무늬만 반값 아파트'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찰이 3-4번 되었다고 반값이라고 불리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유인즉슨....경매 부동산의 감정가와 시세의 가격 차이 때문이다.

경매 절차상 감정평가는 매각준비 기간 초반부에 진행되는데 첫 경매의 진행은 대개 감정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6개월 후에 이뤄진다.
요즘같이 하루에도 급락하는 부동산의 경우 3-4개월전의 시세에 하락률이 정해직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시세로 반값 아파트는 아닌것이다.
유찰될 경우 그때마다 1개월 정도 뒤에 차후 경매가 진행되므로 유찰이 잦을수록 응찰자가 응찰을 위해 시세를 조사하는 시점과 감정시점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물건의 꼼꼼한 시세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현시세보다 더 비싸게 경매를 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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