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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대차계약해지는 6-1개월 전 반드시 송달?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460 | 2013.04.01 09:2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한주의 시작입니다

만사형통하는 한주되시길

 

 

주택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종료시킬려면

 

반드시 계약만료 6-1개월전에 계약해지통지 & 상대방에 대한 송달까지

 

아시겠죠?

 

막연히 통지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증인

녹취록등 이용

 

다시금 보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일에 적법하게 만료를 시킬려면 계약만료일 최소 1개월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통지는 단순히 통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1개월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엊그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실례를 들어봅니다

 

임대인 갑과 임대인 을은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1. 목적물 : 서울 강남구 신사동 1000번지 1층 110㎡ (주거용)

2. 보증금 : 보증금 2억원

3. 계약기간 : 2010. 8. 1. - 2012. 7. 31.

 

만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하고자 하였다면 2012. 6. 30.까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했어야 하고 상대방도 6. 30.까지는 통지를 수령했어야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2012. 6. 28.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차인이 송달불능되어 2012. 7. 2. 반송되어 다시금 내용증명을 보내서 2012. 7. 5.자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임차인이 필자를 찾아왔다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된 것인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통지를 했다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은 적법하게 만료되어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나 이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를 해야했고 본인도 그때까지 계약해지통지를 수령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만료되지 않아 다시금 2년동안 더 살겠다고 한다

 

과연 그럴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수 있다 이다

 

임대인의 날짜에 대한 개념 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그만 날짜를 7일 놓침으로서 임대인은 2년동안 임차인이 더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면에 임차인이 이렇게 날짜를 7일 놓쳤다면 그로부터 3개월있다고 계약은 해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말 임차인을 엄청 보호해주지요^^

 

더불어 임대인은 이건과 같은 경우 사전에 구두로도 통지를 해서 녹취를 해놓았다면 굳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택임대인 여러분!

 

임대차계약해지 만만히 보시면 안됩니다

 

일반임대차는 이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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