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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공고를 알기 쉽게 보는 법
촌스럽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123 | 2008.12.15 17:22 | 신고

분양공고를 알기 쉽게 보는 법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라는 것을 발표한다.
글씨가 깨알 같고 용어도 어려워 소비자 대부분이 대충 봐도 되겠지. 라며 어깨 너머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양 공고는 지아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법적 공신력을 지닌 분양 알림사항이다.
통핫ㅇ 분양 공고는 처약접수 5-7일 이전에 게재되며 청약방법, 계약금, 중도금, 납입일과 입주일자등 청약 및
계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1. 민영 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통장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수 있다.
국민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 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통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싼 점이 특징이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 85제곱미터 에
해당된다.

 

2.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용면적은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수 있는 집 내부 면적이다.
발코니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형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주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을 제외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면적을 표시한다.
이때문에 전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넓다면 실제 집값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낸다고 불수 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실 등의 면적을 합한 것이다. 대지지분이라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 평형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별 갖게 되는 땅 면적, 입주후 종합토지세 산정기준이 된다.

 

3. 층 분포 및 분양가

층은 최상층, 기준충, 1.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옆에 층병, 평형병, 세대 수가 적혀 있다.
분양 받고자 하는 평형이 몇층, 몇평인지 확인할수 있는 자료이다.
분양가 항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운용을 위해 납부일정을 확실히 알아뒤야 한다.
제때 중도금을 내지 않으며 연체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20%이며, 중도금은 4-8회로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4. 계약조건도 확인

당첨자는 임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날짜에 신문 또는 분양사무실에 게시판에 발표된다.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5일이후이다.
또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당첨을 박탈 또는 취소 할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기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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