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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점
설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67 | 2008.12.16 03:57 | 신고

- 적용대상법 : 건축법 적용

 

- 공급/분양 : 임의로 시행. 분양보증 해당 안됨. 평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과 

 

- 전용률 : 50~60%

 

- 관리비 : 일반건물 관리비 적용

 

- 업무용과 주거용 : 업무용으로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적발이 되면 부가세환급 받은 것 반환.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용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음

 

- 벽식구조금지 : 일반적인 아파트의 구조와 같이 간벽을 구조체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해야 함

 

- 과다한 층고 제한 : 과다한 층고를 갖는 오피스텔을 조성하여 불법으로 중간층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없앰

 

- 발코니 설치 금지 : 건물외부로 발코니가 노출되는 것이 금지. 오피스텔에 조성되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

                              므로 이 면적도 분양가에 포함


- 욕조 설치 금지 : 샤워시설만 허용. 욕조가 뭐길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 난방 : 바닥난방 금지(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 대출 : 모기지론 불가능.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율이 조금 높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이용

 

요즘에 혹시 바뀐 내용이 있다면 답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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