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법 : 건축법 적용
- 공급/분양 : 임의로 시행. 분양보증 해당 안됨. 평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과
- 전용률 : 50~60%
- 관리비 : 일반건물 관리비 적용
- 업무용과 주거용 : 업무용으로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적발이 되면 부가세환급 받은 것 반환.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용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음
- 벽식구조금지 : 일반적인 아파트의 구조와 같이 간벽을 구조체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해야 함
- 과다한 층고 제한 : 과다한 층고를 갖는 오피스텔을 조성하여 불법으로 중간층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없앰
- 발코니 설치 금지 : 건물외부로 발코니가 노출되는 것이 금지. 오피스텔에 조성되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 므로 이 면적도 분양가에 포함
- 난방 : 바닥난방 금지(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 대출 : 모기지론 불가능.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율이 조금 높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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