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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근혜님, 이런걸 눈감아주면 되나요 ? [1]
대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626 | 2013.04.13 08:53 | 신고

 

 

  근혜님은 한나라정권의 <공기업 LH 2천억원 분양가 비리>를 공개수사하고 1천3백 신림재개발주민을 살리라.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제안 4082호>로 보고받고 근혜님이 시끄럽잖게 개인민원으로 처리토록 지시했다. LH가 분양가날조해 달동네재산 2천억원을 등친 사실, 허위자료로 주민을 무고혐의로 감옥에 처넣는 것을 눈감으며 어찌 국민행복과 법치를 외치는가 ?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권력층의 천인공로할 짓거리는 외면한채 잔챙이만 족치면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가 ? 근혜리더십이 먼저 설득력을 갖춰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른다. 이 나라는 더이상 국가라 할 수 없다.

 

 

                         LH 분양가날조 고발연대 ( http ://cafe.daum.net/NO-LH )

 

                     아파트 19채 주택과장 및 어용대표에게 특별분양후 입조심 당부

 

보류주택이란 재개발사업 경비충당을 위해 권리자 분양가구수의 2%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예비비조로 남겨두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돼있다.(신림2-1구역의 경우 20세대(권리자 1,003세대)).

보류주택은 오래전부터 재개발업계의 비리 온상으로 악용돼왔기에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구설수에 휘말려왔다. 재개발사업에 얽힌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 받았다하면 늘 도마에 올랐다.

시행자(LH 혹은 조합)는 주민대표기구 혹은 시공사, 구청 공무원과 의기투합해 분양가를 올린다던가, 위법인가 협조를 구할 경우, 보류주택 특혜분양이라는 무기를 써먹기 때문이다.

신림2-1사업 역시 여느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20채의 보류주택을 어용대표 15명 및 관악구청 주택과장 등이 특혜분양 받았다.

LH는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 삭제 등 위법사항을 인가받을 때는 보류주택 특혜분양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어용대표 및 관련 공무원이 LH에 협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주민들이 보류주택 20채의 분양자명단 및 분양금액을 밝히라고 정보공개청구했으나, LH 및 관악구청은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고 우기다가 막판에 가서야 이름은 뺀채 동호수만 밝힌채 분양금은 일반분양과 똑같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LH-어용대표 합동회의록에는, 어용대표들은 LH가 사업초부터 보류주택 1채씩 특혜분양을 약속했고, 그렇게 분양받은 보류주택이 마음에 안들면 좋은 동호수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LH 성주현부장이 약속했는데 방패막이로 실컷 이용해먹은 뒤에는 좋은 동호수로 교환해주는데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게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있다.

심지어 어용대표들이 보류주택 아파트 분양자,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한 것은 물론 생계대책까지 LH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LH가 국회 건교위 안경률의원에게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 및 영수증에 의하면 19채가 모두 어용대표 친인척 및 관악구청 관련간부에게 분양됐으며, 분양가도 44평 4,500만원~6,020만원, 33평 3,200만원, 23평 2,100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률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보류지아파트 20세대(23평형 1세대는 권리자 에게 분양)중 33평형 12세대, 23평형 4세대는 어용대표(친인척명의)로 분양되었고, 44평형 3세대중 김종* 관악구청 주택과장에게 6,020만원에 한 채가, 나머지 2채는 4,600만원, 4,500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밝혀졌다.

(LH가 2천억원을 빼돌리는 엄청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일개 주택과장이 상급 자 재가없이 자기소신만으로 인가해줬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나머지 44평형 아파트가 주택과장 윗선 공무원들에게 분양됐으리라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LH자료를 대조해보면, 안경률의원실에 제출한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한 입주금납부확인원 및 분양계약서, 관악구청 해명자료 및 등기부상 명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게 절반에 달했다.

권리자들은 LH-어용대표 회의록을 보고서야 LH-어용대표들이 특혜분양을 감추기위해 분양금 및 분양자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고, LH가 왜 보류지아파트 분양자명단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는지를 알게됐다.

어용대표들과 보류주택 특혜분양을 논의하는 월례회의 자리에서 LH 신임식 담당과장(차장 진급)은 관악구청과 세무서에는 달리 보고할테니 절대 밖으로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당부한 내용도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LH 도시재개발처 이성* 처장(후에 이사 진급)도 “사업에 협조해준 분들에게 특혜분양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다”고 사석에서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보류주택 19채의 특혜분양이 약발을 발휘했기에 LH가 엄청난 위법행위를 밀어부칠 수 있었다.

LH가 관련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후 국회, 법원 및 구청 제출자료를 엉터리로 달리 조작하고 이런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유지하라고 당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코메디가 관악구에서 일어난 것이다.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공기업이 국민 등치고 공문서 조작하는 나라

 

LH가 안경률 의원에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을 살펴보면, LH-어용대표가 머리 맞대고 조작한 허위자료를 국회, 법원 및 관악구청에 제출했고,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허위조작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업인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류주택 304동 503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는 손미*는 어용대표 임헌영의 친척이다. LH는 손미*가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임헌영의 아들 임희*에게 매매한 것으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함께 제출된 계약금 영수증에는 임헌영의 또 다른 자녀 임진*이 LH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돼있다.

임진*이 계약금 2,100만원을 입금한 영수증 및 입금날짜가 2000.7.18.인데, LH의 법원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임희*이 같은 2000.7.18.에 2,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있었고, 매매계약서(국회제출)는 손미*가 LH와 2000.7.19. 2,1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한 뒤 2000.8.9. 임희*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꾸며놓았다. (어용대표 임헌영은 권리자 자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보류주택은 친인척(손미*) 명의로 특혜분양 받은 뒤 자신의 아들(임희*) 앞으로 명의이전 한 것이다).

304동 2205호를 분양받은 마한*은 2000.7.19. 계약금 낸 것으로 국회제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와있고, 법원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박영*이 2000.8.25.

계약자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해놓았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박영*이 2000.7.9. LH로부터 처음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었다.

다시말해 법원제출 자료에는 마한*이 분양받고 박영*이 승계받은 것으로 해놓았으며, 등기부에는 마한*이 계약금도 내기 열흘전인 2000.7.9. LH가 박영*에게 최초 분양한 것으로 꾸며 한마디로 개판짓거리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한*은 다른 보류주택 매매계약서(국회제출)에도 수분양자로 이름이 등장하는 인무로 LH-어용대표들과 머리 맞대고 보류주택 아파트 전매를 주도한 자이다).

302동 2508호 양석*은 2000.7.19. 계약금내고 분양받은 뒤, 같은 일자에 안흥*에게 전매했다고 LH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 있는데, 매매계약서(LH가 국회제출)에는 양석*이 2000.8.18. 잔금 받고 안흥*과 매매계약을 완결한 것으로 돼있다. (이를 거래시킨 공인중개사도 304동 2205호를 분양받은 마한*이었다).

양석*은 303동 704호도 분양받았는데 2000.7.20. 분양계약한 뒤, 2000.8 .18. 김은*에게 계약자지위를 승계시켰다고 입주금납부확인원(LH가 법원제출)에 나와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김은*이 2000.7.20. LH와 매매한 것으로 돼있다.

303동 2404호 분양자 윤양*은 2000.7.18. 계약금 3,200만원을 냈다고 LH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LH의 입주금납부확인원(법원제출 자료)에는 분양계약자가 박경*으로 돼있고, 등기부에도 박경*이 2000.7.19. LH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국회제출 자료)에는 윤양*이 박경*에게 2000.8.31. 매매계약 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도 앞에 나오는 마한*이었다)

309동 908호 분양자는 최종*-류미*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 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최종* 혼자서 2000.7.19. 계약금을 낸 것으로 해놓았다.

44평형(306동 2501호) 분양자는 관악구청 김종* 주택과장으로 영수증 및 통장(국회제출)에는 2001.3.6. 300만원, 2001.3.14. 5,720만원 등 총 6,02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관악구청 주택과장도 일반분양자 처럼 229,326,000원에 분양했다고 주장했으나, 관악구청은 김종* 과장이 2001.3.6. 225,326,000원에 분양받았다고 달리 해명하고 있다.

김종*은 주택과장 재임시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로부터 수뢰하는 등 권리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사회복지과장으로 좌천됐다가, 관악구청장이 다시 불러 주택과장으로 복귀시킨 사람이다.

김종* 과장은 “재개발 주민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에 주택과장직을 고사했으나, 김희철 구청장이 밀어 부치는 능력있는 金과장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권유해 차기 인사 때 국장승진을 약속받고 재개발업무에 임했다”고 말한바 있다.

44평형(301동 2502호) 분양자는 엄태*으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등기부등본에 엄태* 명의로 나타나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이성례가 2000.7.28. 4,500만원내고 계약한 것으로 돼있다.

(이성례는 신림2-1재개발사업 컨설턴트 이맹*의 친척으로, 일단 이성례 명의로 계약한 뒤 엄태*에게 전매했는데 (전매차익을 빼돌린후) 등기부에는 엄태*이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해놨으며, 이는 LH-어용대표-당사자가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44평형(307동 2202호) 분양자는 송명*으로 계약금 영수증(국회제출)에는 2000. 7.18. 2,3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돼있으나, 입주금납부확인서 및 등기부등본(2000.7.9. 매매로 기록)에는 김연*가 최초로 분양계약 한 것으로 돼있었다.

송명*은 신림2-1재개발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 감사인 송재원의 딸로 분양계약했는데, (전매차익 챙긴뒤) 문서상으로 김연*가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LH가 국회, 법원, 관악구청에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 및 입주금납부확인서 내용이 각기 다르고, 또 그 내용이 등기부와 불일치한 것은 LH-어용대표-관악구청이 함께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류주택아파트 특혜분양이 적법하고 정당했다면 LH가 분양자명단을 권리자들에게 밝히지 못할리 없고, 어용대표들도 친인척명의로 분양받거나 자기이름은 뺀채 제3자 명의로 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로 볼때 어용대표들은 LH 묵인하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특혜분양받은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해두거나,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이 명백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4평형이 3채인데 각각 분양가격이 4,500만원, 4,600만원, 6,020만원 등 3단계로 차등이 두어졌고, 김종융 과장은 6,020만원에 받았으나, 나머지 2채는 분양가가 그보다 단계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MBC 9시뉴스, SBS 8시뉴스, 행정심판 무효재결 등 위법성 비난 속에서도, 김종* 주택과장이 이런 엄청난 위법인가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관악구청장-도시관리국장 등 윗선의 재가가 있었다고 보고 권리자 대다수는 LH가 윗선에도 성의표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이성국 도시정비처장(후에 이사 승진)도 권리자들과 만난 사석에서 협조해준 관악구청 간부들에게 특혜분양 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공기업이 이 모양이니 이 나라에 도시재개발법이 있으면 뭣하고 관악구청장이 있으면 뭣하겠는가 ?

위법인가해 준 댓가로 자기들끼리 보류주택 특혜분양 잔치 벌리고, 허위내용을 근거자료로 조작해놓고, 또 이를 인가해주고. 이것이 2001년 관악구 신림2-1사업에서 벌어진 한편의 코메디이다.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44평형 2채는 주택과장 외 누가 특혜분양 받았는가 ?

 

LH가 시행한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 보류주택 19채가 어용대표 15명 및 관악구청 주택과장 등이 분양 받았다. 어용대표 15명은 23평형 4채, 33평형 12채를 분양받았고 44평형은 김종* 주택과장 외 2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리자 대부분은 44평형 3채중 2채가 LH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준 주택과장 윗선의 공무원이 분양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림2-1사업은 1995.7.5. 인가됐기에 당연히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을 적용받아야하고, 원가연동제 개정지침(1997.5.28.)은 부칙에서 종전 지침에 의해 사업인가된 사업은 종전지침을 적용해야하며, 개정지침은 1997.5.28.이후 사업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관악구청 질의에 회신했고, 민선1기 진진형 관악구청장도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을 적용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고 그게 관악구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LH의 개정요구를 일언지하게 묵살한 바 있다)

가청산조항도 1995.12.30. 도시재개발법에서 삭제돼 즉시 신림2-1재개발사업 시행규정에서 없애야 하는 조항인데 LH가 1999.5.14.까지 존속시켜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을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으로 둔갑시켜 가청산금조로 <평당 457만원> 분양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관악구청이 만들어줬다.

또, 권리자들에게 공람시킨 사업비내역서는 16개 항목 40억원의 금액오차가 있을 뿐아니라 사업이익금 6.8억원을 줬다는 자료와 140억원 줬다는 자료를 동시에 공람시키는 엉터리 짓을 관악구청장 김희철이 저질렀다.

사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돼있는데 재개발사상 처음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데도 관악구청장이 묵인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엉터리없는 짓거리를 일개 관악구청 주택과장이 윗선 재가없이 단독으로 인가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김종* 주택과장은 신림2-1사업 어용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됐다가 김희철 관악구청장이 다시 복귀시킨 인물이다. 김종* 주택과장 스스로도 “김희철 구청장이 주택과장직을 권하기에 신림2-1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반발이 극심할게 뻔하기에 사양했으나 김희철 구청장이 밀어부치는 능력있는 김종* 과장이 해야한다고 강권하기에 다음 인사때 우선 국장승진을 약속받고 수락했다”고 주택과장 복귀배경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김희철 구청장은 이미 신림2-1사업이 주민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수뢰건으로 흠있는 김종* 주택과장을 앞세워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권리자들은 김종융 주택과장* 깃털일 뿐이고 나머지 44평형 아파트 2채도 그 윗선에서 분양받았으리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들이 보류주택 20채의 분양자명단 및 분양금액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LH 및 관악구청은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이름을 빼고 동호수만 밝힌 데에서도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LH-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LH는 사업초부터 어용대표들에게 보류주택 20채의 임의 처분권을 약속했고, 분양받은 보류주택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면 좋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LH 성주현부장이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LH가 국회 건교위 안경률의원에게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 및 영수증에 의하면 19채가 모두 어용대표 친인척 및 관악구청 관련간부에게 분양됐으며, 분양가도 44평형 3채는 4,500만원~6,0

20만원, 33평형 12채는 3,200만원, 23평형 4채는 2,100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신임식 담당과장(차장 진급)은 관악구청과 세무서에는 다르게 보고되니 이런 사실이 절대 밖으로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어용대표들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LH-어용대표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LH가 국회 안경률의원에 제출한 보류주택 자료(신림2-1재개발)를 분석해보면, LH-어용대표가 머리맞대고 조작한 제각각 다른 허위자료를 국회, 법원 및 관악구청에 제출했고,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허위조작 사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사업인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44평형 아파트 3채가 분양가격이 각각 4,500만원, 4,600만원, 6,020만원으로 3단계로 차등이 두어졌다는 점이다.

306동 2501호(44평형) 분양자는 관악구청 김종* 주택과장으로 영수증 및 통장에는 2001.3.6. 300만원, 2001.3.14. 5,720만원 등 총 6,02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안경률의원실 제출자료에 나타났다.

이런데도 LH는 일반분양과 똑같이 229,326,000원에 분양했다고 변명했고, 관악구청은 김종*과장이 2001.3.6. 225,326,000원에 분양받았다고 또 다르게 해명했다.

307동 2202호(44평형)는 송명*이 2000.7.18. 2,300만원(2000.7.25. 2,300만원 추가입금)을 내고 분양받은 것으로 계약금 영수증(국회제출)에는 돼있으나, 입주금납부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는 김연*가 최초 분양계약한 것으로 돼있다(등기부에는 2000.7.9. 매매로 기록).

송명*은 어용대표 감사인 송재원의 딸로 분양계약후 김연*에게 전매한 매매차익을 챙긴뒤 김연*가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서류상 해놓았다. 이렇게 LH가 국회, 법원, 관악구청에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 및 입주금납부확인서 내용이 각기 다르고, 또 등기부와도 다르다.

44평형 301동 2502호는 엄태*이 2000.7.28.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이성례가 2000.7. 28. 4,5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한 것으로 돼있었다.

(이성례는 재개발 컨설턴트 이맹*의 친척으로, 일단 이성례 명의로 계약한뒤 엄태* 에게 전매해 차익을 빼돌린후 엄태*이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등기했으며, 이는 LH-어용대표-당사자가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권리자 대다수는 MBC 9시뉴스, SBS 8시뉴스, 행정심판 무효재결 등 엄청난 위법성 비난속에서도 김종* 주택과장이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LH가 당연히 성의표시(?)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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