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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보금자리 주택이란?
방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816 | 2010.04.08 19:58 | 신고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주택 정책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1. 입지 - 수도권 100만호로 지리적 장점
2. 가격 - 분양가 15% 인하, 저리 지원규모 상향, 30년 장기대출 도입 등 구입부담 경감
3. 공급유형 - 중소형 분양, 공공 임대(분납형),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다양한 주택 종류로 소득수준과 거주 수요에 따라 맞춤형 공급
4. 공급방식 - 분양 대상 사전 공개, 인터넷 사전예약, 예비당첨자 선정으로 조기 공급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약 방식

주택유형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청약방법 : 사전예약제 (*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 선택하는 사전 예약시스템)

추진계획 : 수도권과 지방에 총 150만호 공급



입주자격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상세 입주자격 보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기

 

더 많은 부동산상식☞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①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모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형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hwp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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