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기타] 무주택 판단기준
전갈자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114 | 2008.12.16 17:35 | 신고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세대별 주민증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계회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듀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주거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개이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이내에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택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