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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통장
송년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7 | 2008.12.16 18:16 | 신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나뉜다.

 

1. 청약저축=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30대 직장 초년병이나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저축가입기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2.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3.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통장들간에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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