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한주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사례 1.
어떤 분은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진 못했다 합니다
이후에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막연하지만 아쉽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통상 전세권이라도 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라
또 설마라는 생각에........
여러분 전입신고 못하면 최소한 전세권설정이라도
전세권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하지요
전세권등기를 해야만
기간 보증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의 권리들에 대해서^^
사례 2
어떤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중요성을 잘 몰랐겠지요
이사 후 1개월 있다가 전입신고 그 전날 근저당권 설정이 다액으로.......
차후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보증금 2억원 중에 1억원 정도는 배당받기 어려운.............
아쉽죠
전입신고만 얼른 해놨더라면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임차인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문제는 늘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유비무환
스스로 의무를 다할때 멋진 권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화이팅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5월1일부터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경매&NPL 제1기 멘토멘티클럽을 운영합니다
많은 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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