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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초보 땅투자자들이 알아야할 부동산용어 [1]
투자멘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663 | 2013.05.08 21:49 | 신고

▲준농림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지만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주거기능을 우선으로 하지만 사업적인 기능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지역이다.

 

▲준택지(준대지)=현재 상태에서는 대지가 아니지만 향후 택지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지에 준해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다.

 

▲준보전임지=산림법상 산림의 이용구분에 따른 구분으로 보전임지 이외의 산림을 밀한다.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의 이용원칙을 갖기도 한다.

 

▲주택환경=주택지이며 환경, 교통기관, 공공시설, 상점가 등으로의 접근편리성, 지형ㆍ지질, 거주자의 사회적 계층 등 자연적 조건, 인문적 조건에 따라 환경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된다.

 

▲증여세=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준지가고시제=기준지가고시제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정한 보상가격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산업기지를 비롯해 도시재개발, 신도시건설 등 특정지역의 일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칭한다.

 

▲절대농지=관청으로부터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않는 농지이다. 이와 달리, 상대농지는 농지 이외로 전용이 관청으로부터 허가될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지적법=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맹지=타인의 택지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공도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맹지가격은 저평가된다. 맹지가 도로에 접하기 위해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합병하면 자루형태의 토지가 되는데 이를 자루형 토지라고 한다. 맹지에서 자루형토지가 되는 과정에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정가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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