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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43 | 2013.05.10 01:4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떤 분야든 기본을 제대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예정

 

특히

 

최초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 대비 -20% 저가만 금액에서 스타트 - 경매는 더욱 다이내믹해질듯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꼭 알아두세요

 

 

 

더불어

 

카페에서

5월 11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경매실전투자반

5월 13일 월요일 밤7시부터 경매초급에서 중급반

 

함께하세요^^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매각가격을 하향조정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을 정비하였으며, 가처분해방공탁을 도입하여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유동성을 강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하는 등 채무자 구제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안 제97조 등)

1) 경매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 매각률이 약 15%에 이르지 못하는 등 경매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하는 등 ‘최저매각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나.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 합리화 (안 제140조)

1) 부동산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였으나,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손실이 없이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이 경매지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가처분해방공탁 도입 (안 305조 제4항, 제5항)

 

1)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대하여만 해방공탁이 인정되고 있으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해방공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산활용 및 자금융통의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음

 

2)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해방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수령절차 등을 정비하였음

 

라.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안 제288조, 제304조 제2항 등)

1) ‘보전처분 이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경우’에 이의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2)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 제목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을 “(부동산의 평가와 매각기준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최저매각가격”을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매각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최저매각가격) 매각기준가격으로부터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전단 중 “최저매각가격”을 각각 “매각기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비율”을 “매각기준가격비율”로 한다.

제10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제110조제1항 중 “최저매각가격”을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21조제5호 중 “최저매각가격”을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를 “(매각기준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최저매각가격”을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39조제2항 본문 중 “최저매각가격”을 “매각기준가격”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신고를”을 “신고를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때에도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일을 열어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처분명령에서 정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제4항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제4항에 의한 금액을 공탁하여 그 가처분 집행이 취소될 것

2. 제4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본안의 소가 확정될 것

3. 채권자가 본문의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①제97조 제1항, 제97조의2, 제101조 제2항, 제106조 제5호, 제110조 제1항, 제121조 제5호, 제134조, 제138조 제2항, 제139조 제2항, 제140조 제1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최초로 접수되는 강제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288조 제1항, 제304조 제2항, 제3항, 제305조 제4항, 제5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매각기준가격의 결정) ①---------------------------------------------------------------------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매각기준가격”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최저매각가격) 매각기준가격으로부터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 (생 략)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각기준가격---------------------------------------------------------------- 매각기준가격비율--------------------------.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최저매각가격

5.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5.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생 략)

제134조(매각기준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현행과 같음)

제138조(재매각) ① (생 략)

제138조(재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②-------------------------- 매각기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생 략)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현행과 같음)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각기준가격-----------------------------------------------------------------------. ---------------------------------------------------------------------------------------------------------------------------------------------.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신고를 1회에 한하여 ----------. 이 경우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때에도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생 략)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법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일을 열어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신 설>

③전항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처분명령에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채무자가 제4항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제4항에 의한 금액을 공탁하여 그 가처분 집행이 취소될 것

2. 제4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본안의 소가 확정될 것

3. 채권자가 본문의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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