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월세 장터] 전세구하기 노하우
e지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60 | 2008.12.17 16:37 | 신고

요즘처럼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잘못 구하면 낭패보기 쉽기에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에 전세를 얻었다가 집주인 상황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집값이 1억원이고 4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4000만원 전세로 입주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 집이 경매 처분된다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4000만원) 금액을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가져가고, 세입자는 남은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즉 낙찰금이 8000만원을 넘으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는 날리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80% 이상인 집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