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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상가임차인은 근저당권 아닌 전세권 설정해야^^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889 | 2013.05.20 09:1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5월의 하순을 지나서

참 시간 빨리 가지요

 

더욱이 감기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이틀 아파보니까

 

행복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내 컨디션이 최고일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실전투자반 학생들과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볼때에는 참 좋은듯 했지만

막상 가보니

 

 

금호동

송정동

성수동

 

 

그래도 송정동 건이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 1위

 

 

그러나 완전 땡기지는 않았다는........

 

 

 

 

 

 

현장답사는 더 충분히 해야할듯

더불어

 

등기부등본 - 소멸 인수

전입세대열람은 기본

 

 

 

자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즉 서울은 3억원

 

보증금 + 월세 * 100

 

가령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 3억원

 

 

2억/200만원 - 3억원

3억/100만원 - 4억원

 

 

이정도는 알아야

 

 

물론

 

 

보증금액이 환산보증금 이하여서 보호법 대상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 등 주장 못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설정해야하는지

 

보증금만 보전받는게 중요하다면 근저당권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 기간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전세권등기를 해야만이

차후 보증금과 기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서울의 웬만한 상가는 (가령 명동 관철동 신촌 신천 잠실 강남 교대 등등)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라면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핵심적인 권리보호들이지요

 

 

 

다만

 

 

 

 

막연히

 

 

 

점유 +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말짱 꽝(?)

 

 

 

이런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는 어디에?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장

 

 

 

문제는 임대인들이 잘 안해준다는.....

 

 

주택은 굳이 전세권등기의 필요성을 잘 못느낌

 

 

 

주택은

환산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모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

 

 

 

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바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더불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발생

 

 

 

많은 분들이

대항력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게 확정일자다

 

 

 

여러분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임차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장사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대인에게도 불합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상가는 전세권등기

주택은 임차권

 

 

아시겠죠?

 

 

 

정말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이번 주말

 

26일 일요일에 진행하는

경매왕초보탈출 특강을 꼭 청강하세요

 

(법률과 경매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이 특강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언합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와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재테크수단

 

공부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대한 개념

 

더불어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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