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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전매 어떻게 할까요 [1]
전국일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29 | 2008.12.01 23:07 | 신고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전매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 분양권 고르기 :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떴다방이 판을 치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을 잘 골라야 하는데 거래가 빈번한지, 가격은 합당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분양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시공사나 시행사에 문의해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발코니 확장여부와 옵션 비용 등도 확인을 해두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구요. 중도금 납부 여부와 앞으로 남은 중도금과 남잔금을 확인해 둡니다.

* 분양권을 골랐다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개업소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실거래 신고도 대신 해달라고 하구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토대로 신고서상에 실제거래금액란을 작성하고 ‘미납 분양대금’ 등은 잔금에 포함해 작성, ‘기타’란에 미납분양대금의 승계내용을 기재합니다.

* 매매계약이 끝나면 분양계약서 원본과 계약서, 인감과 신분증을 들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 구청이나 동사무소 지적과로 가서 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습니다. 준공일 이전에 선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받은 후 매매를 통해 거래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분양받을 때 대출받은 은행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을 합니다. 매수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를 챙겨가고 매도자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대출통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챙겨갑니다.

인지대 채무인수수수료 등 비용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시고, 매수자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가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매도자 본인과 매수자는 본인(혹은 대리인)이 함께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명의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지별로 명의이전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둡니다.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1통(용도 보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을 챙겨가고(공동 명의 시 한 부씩 더) 매도자는 분양계약서 원본, 별도품목 계약서나 아파트관련업체 계약서, 동사무소 지적과에서 검인 받은 매매계약서를 챙겨갑니다.다. 가족간의 매매라면 증여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 이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 매도자는 양도 차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합니다. 분양계약서 사본, 양도 당시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관련 서류,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계약일로부터 2달 이내에 자진 세무신고 시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내년 1월 이후로 매도를 늦추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전매가능한 알짜 단지를 잘 골라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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