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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10]
포인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1 | 조회 4418 | 2010.05.07 12:33 | 신고

 

얼마전 전세안고 아파트를 매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다가 나가질 않아서

정보지(x차로)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우리부동산(010-6613-7201)이라며 어떤 젊은 목소리의 사장이 전화를 했더군요

그 외에도 몇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기에 별 의심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0.4.20일,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어하는 (시세를 잘모르는) 중년아저씨한분이 계시다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ok 하고 계약금 걸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일 1시쯤 만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했구요

그러더니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해서는 5백만원정도 높은 금액에 팔아줄테니 감정평가서 하나 발급해달라더군요

감정평가협의 아는 곳이 있냐고 묻길래 그냥귀찮아서 사장님이 알아서 해 주라하고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다는 하나감정평가법인(02-501-8023)을 소개시켜줬고 그 감정평가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감정평가액 45만원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저는 지급할 생각이 없었죠

(그 사이 하나감정평가와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위치와 사업자등록 등을 검색해보니 같은 전화번호는 아니었지만

그런이름의 감정평가법인은 있었기에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정평가금액을 먼저 내주면 내일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걸고 내일 바로 계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별로 손해볼것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출발한다고 한 사람이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이란 젊은 놈이 매수자를 소개하고는 매수자를 바꿔주더군요(나이많은 아저씨 목소리)

그 매수자가 하는말이, 자기가 이번에 재산을 좀 많이 유산받았는데 이번에 사는 아파트 세금문제 때문에

법무사사무실과 세무사사무소에 알아보니 너무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싶다며

그래서 명의신탁을 하려고하니 명의신탁 보증(??)을 서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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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3.30>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7.5.11>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2.3.30>

제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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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은 당연히 불법아니냐며 따지니 2009년도에 해제되어 적법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저는 적법이든 불법이든 하기싫다 계약 없었던 것으로하고 45만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5만원은 감정평가 한 것이고 이미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미 45만원 투자 하셨으니 명의신탁을 도와달라며 하나감정평가사가 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의신탁 시 하나감정평가(농협 804-12-2400-14 김상용)으로 480만원을 입금하면 당연히

가계약서를 써서 이후 잔금을 받으면 48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매수인이 감정평가금액 45만원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점점 의심이 심해져 이거 사기꾼들이구나라는 70% 이상의 확신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가

중계인 : 사업자등록증, 제직증면서, 공인중계사자격증, 신분증, 도장(인감)

매수인 : 신분증, 도장, 29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매매금액의 20%)

매도인 : 480만원 입금

 

(동원된 사람 : 부동산공인중계사, 매수인-직접전화도 바꿔줌, 감정평가법인 팀장 김상진, 김상용 총 4명)

부동산 공인중계사라고하면서 접근한 사람은 목소리가 상당히 밝고 경쾌하며 말솜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사람에대한 편견이 생기는건 아닐지...

 

이러더군요

어쨌든 이후에는 또 계속 돈을 요구하며 질질 끌고, 명의신탁을 다시 해야한니 480만원을 다시달라

나중에는 다 돌려주겠다는 등 ... 환장하는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5만원(감정평가금액)을 사기당하고 오후 4시부터는 둘 다 전화를 받지않고 잠적해버리네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위해서 강력계에 전화를 했더니(1566-0112) 직접 찾아오지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어쩌겠냐 직접와서 고소장 접수하고 이것저것 조서를 쓰자 ...고 하더군요

 

전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멍청해 보였던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법에대해서 많은 공부와 실전경험을 하였고

현재도 많은 부동산을 매매 및 매수, 낙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니

그냥 허탈한 생각만드네요

 

물론 이번을 계기로 내 자신이 더더욱 철저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비싼 수험료라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는 남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 외에는 어느누구도 믿지말고, 믿는다면 그 돈 정도는 아까워하지 않는

포부가 큰 사람이 되십시오

 

피해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라는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나네요

 

 

   ※핵심포인트※

 

1. 절대 조급해 하지말라.

2. 좋은 조건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3. 전화로 이루어지는 모든것은 거짓이다.

4. 내가 직접확인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5.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정답이다.

6. 협상이 끝나고 후회하지말고 협상시 나의 모든 조건을 당당히 타결하라.

 

※ 많은 사람이 이글을보고 저와같은 과오를 범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위 글은 행복재테크 우리들의 경험담 패션인님이 적어주신 노하우입니다.

이 글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점과 안전한 대처법 등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재테크 포인트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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