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명도소송의 핵심은 당사자특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160 | 2013.06.05 09:5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부터 찐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학로에서 상가를 임대해주었다가 임차인이 세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고 후에 명도소송 진행했는데요

 

1년동안 소송 후에 다행히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승소판결을.........

 

 

막상 집행관과 인부들 데라고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없고 제3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질문?

 

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나요?

 

법무사가 그런것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신듯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당사자 특정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가령

임차인

전차인

사업자등록자 등이 모두 다를경우 어떻게 할거냐

 

 

모든 사람을 상대방으로 지정

 

 

 

보다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아무리 당사자특정을 잘하였다 하더라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완전 꽝

 

 

소송진행 도중에 점유자 변경해버리면

승소한 판결문은 말짱 도루묵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2가지 집중

 

 

 

당사자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원만한 합의가 좋겠습니다만 어렵다면 어쩔수 없이

 

 

여러분 힘내세요

 

 

모든것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