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부터 찐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학로에서 상가를 임대해주었다가 임차인이 세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고 후에 명도소송 진행했는데요
1년동안 소송 후에 다행히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승소판결을.........
막상 집행관과 인부들 데라고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없고 제3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질문?
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나요?
법무사가 그런것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신듯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당사자 특정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가령 임차인 전차인 사업자등록자 등이 모두 다를경우 어떻게 할거냐
모든 사람을 상대방으로 지정
보다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아무리 당사자특정을 잘하였다 하더라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완전 꽝
소송진행 도중에 점유자 변경해버리면 승소한 판결문은 말짱 도루묵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2가지 집중
당사자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원만한 합의가 좋겠습니다만 어렵다면 어쩔수 없이
여러분 힘내세요
모든것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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