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임차인 보증금 보호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잘 갖추어야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83 | 2013.06.21 07:38 | 신고

 

설춘환입니다

 

멋진 금욜입니다

불금되시길^^

 

 

 

최근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신 카페회원분들이 많으신데

명도에 대해 어려워하시네요

 

 

 

 

 

이번주 일요일

카페에서 진행하는

 

경매 & NPL강의에도 많은 분의 관심이 많네

 

 

NPL 기본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많이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처음이라

 

사실 낙찰받는거야 굉장히 쉽죠

 

권리분석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임차인과 또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배려 중요합니다

그래야 명도도 쉽지요

 

 

 

 

이사비 협상을 통해

대부분 마무리

 

이유는 인도명령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자 오늘은

 

전입신고 전세권 등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은

 

 

 

 

 

 

사실 임대인이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점유

전입신고 통해서 대항력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요

 

 

 

 

 

 

 

 

 

오피스텔은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다주택의 여지를 없에고자........

 

 

 

 

 

 

 

실질이 중요하니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

 

 

 

 

 

 

 

이런 임차인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손실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따라서

임대인이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1.

 

 

 

 

 

 

어떤 분은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진 못했다 합니다

 

 

 

 

 

이후에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막연하지만

아쉽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통상 전세권이라도 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라

 

 

 

 

 

 

또 설마라는 생각에........

 

 

 

 

 

 

 

 

여러분 전입신고 못하면 최소한 전세권설정이라도

 

 

 

 

 

 

전세권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하지요

 

 

 

 

 

 

 

 

전세권등기를 해야만

 

 

 

 

기간

보증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의 권리들에 대해서^^

 

 

 

 

 

 

 

 

 

 

 

 

 

 

 

 

사례 2

 

 

 

 

 

 

 

 

어떤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중요성을 잘 몰랐겠지요

 

 

 

 

 

 

 

 

이사 후 1개월 있다가 전입신고

그 전날 근저당권 설정이 다액으로.......

 

 

 

 

 

 

차후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보증금 2억원 중에 1억원 정도는 배당받기 어려운.............

 

 

 

 

아쉽죠

 

 

 

 

 

 

 

전입신고만 얼른 해놨더라면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임차인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문제는 늘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유비무환

 

 

 

 

 

 

 

 

 

스스로 의무를 다할때

멋진 권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화이팅하세요

 

 

 

 

 

 

 

 

 

 

 

 

함께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