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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 & NPL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79 | 2013.07.03 14:4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7월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제는

 

6월12일 낙찰받은 아파트 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기간 45일

이사비 200만원

 

서로 신뢰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곧 매각합니다

운이 좋네요^^

 

급매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는 50% 내면 되지요

 

 

 

오늘은 경매와 NPL에서 자주하는 질문들을 한번 올려봅니다

 

 

 

 

 

 

1.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때까지

 

 

2. 유치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정답은 - 신고 의무 없음

 

 

 

3.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2가지?

(단, 금액은 된다는 전제하에)

정답은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

- 경매등기전까지 대항력 갖추어야

 

 

 

 

4. 다음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나?

점유 4. 5.

확정 5. 4.

전입 5. 8.

정답은 - 5.9. 0시

 

 

 

5. NPL 물건은 금감원사이트 어디가서 찾나요?

정답은 - DART코너

 

 

 

 

6. 요즘 NPL계약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입방법은?

입찰이행방식 그리고 론세일 그리고 채무인수 꼴찌

 

 

 

7. 다음 가압류권자는 얼마를 배당받나요?

배당할 금액이 1.9억원일때

 

 

 

4. 5. 근저당권 1억원

5. 4. 가압류 1억원

6. 7. 전세권자 1억원

7. 6. 저당권 1억원

정답은 - 3000만원

 

 

 

 

8. 인도명령결정 받아서 집행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정답은 - 결정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9. 명도소송 전 점유자 변경을 우려해서 꼭 해야하는 가처분은?

정답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0. NPL을 매입하면서 투자회사가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뭐라 부르나?

정답은 - SPC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 - 설춘환교수의 행복한경매의 멘토멘티클럽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과 이론^^

 

두마리 토끼를 꼭 다 잡아야 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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