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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절차 예규변경 - 인감증명서 봉투에 없으면 무효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406 | 2013.07.05 12:5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입찰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조금은 주춤한 시기입니다

 

 

 

 

 

 

경매절차에 변경예규

 

특히

 

 

 

대리인이 위임장 + 인감증명서 입찰봉투에 미제출시 - 개찰제외

 

 

 

 

 

 

 

 

 

 

 

 

 

다음주 3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빡세게 강의

 

이후

 

명지대

 

군포시 등^^

 

 

 

 

 

 

 

역동적인 주말되세요^^

 

 

 

 

 

 

 

 

 

 

 

 

 

1. 개정이유

 

❍ 자동차·건설기계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바뀐 용어 등을 정비함

 

❍ 입찰표나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유·무효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나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입찰서류의 보완 여부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자의적인 보완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대부업체 등 보증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가 아닌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토록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1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제19조제1항)

 

일부 용어 및 표현 정비(제24조, 제35조제1항, 제56조)

 

❍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중 번호 12를 번호 9로 하고, 번호 9 내지 11을 번호 10 내지 12로 하며, 번호 11의 흠결사항을 “집행관 등이나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로 함(별지 1)

 

❍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중 번호 1의 ② 우편제출의 처리기준을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로 하고, 번호 3의 흠결사항을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비고란의 기재를 삭제하며, 번호 4의 흠결사항과 처리기준을 각각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로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별지 2)

 

❍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중 번호 5, 6, 7, 18의 처리기준을 각각 “개찰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번호 16의 흠결사항을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로 함(별지 3)

 

❍ 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중 번호 3의 처리기준에서 “물건이 1개인 경우, 여러개의 물건이 일괄매각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번호 16의 흠결사항과 처리기준을 각각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와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번호 17을 삭제하고, 번호 18 내지 21을 번호 17 내지 20으로 하며, 번호 5, 6, 7, 18의 처리기준을 각각 “개찰에서 제외한다.”로 (별지 4)

 

❍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번호 5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를 추가함(별지 5)

 

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442호 2013. 6. 4. 결재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인 이상이 공동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정장치가”를 “잠금장치가”로 하고, “시정장치에는”을 “잠금장치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상태”를 “잠금상태”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라고 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의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제56조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배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야 함)

 

3.「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한다.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 제출 : 접수하지 않는 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 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 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 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 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 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

10

집행관 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 전 개봉한 경우

즉시 다시 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집행관 등이나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2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 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우편제출 : 접수는 하 되, 개찰에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

클립 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의 소명자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별지 4]

 

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매각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예, 5와 8, 7과 9, 0과 6 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19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매각물건에 관하여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20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법원보관금 종류 정정 통지서(전산양식 A1275)를 작성하여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한다.

 

[별지 5]

 

번호

무효사유

1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5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보증서의 무효사유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⑥ (생 략)

제19조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등)

①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대표자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2인 이상이 공동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

① 집행관은 개찰기일별로 구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입찰함에 기간입찰봉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시정장치에는 봉인을 하고, 입찰기간의 종료후에는 투입구도 봉인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기일까지 입찰함의 봉인과 시정상태를 유지하고, 입찰함을 캐비닛식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5조 (종결)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금○○○원으로 응찰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입찰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라고 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에 관한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 ③ (생 략)

제56조 (생 략)

1. (생 략)

2. 지배인 등기부등본(또는 법률상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 초본)

3. 상업등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

제6조(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 등)

①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인 이상이 공동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

① 집행관은 개찰기일별로 구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입찰함에 기간입찰봉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잠금장치에는 봉인을 하고, 입찰기간의 종료 후에는 투입구도 봉인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기일까지 입찰함의 봉인과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입찰함을 캐비닛식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종결)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라고 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의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배인 또는 법률상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함)

3.「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 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집행관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전 개봉한 경우

즉시 재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0

집행관등이외의 자에게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1〕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한다.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 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 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

10

집행관 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 전 개봉한 경우

즉시 다시 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집행관 등이나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2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 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1〕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별지2〕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하고, 개찰에 포함시킨다.

클립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주민등록등본,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본인의 입찰로 개찰에 포함시킨다.

※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고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포 함시키지 않 는다.

클립 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의 소명자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3〕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ㆍ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별지3〕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별지4〕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매각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물건이 1개인 경우, 여러개의 물건이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ㆍ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봉투에 날인된 접수인을 기준으로 먼저 제출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17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봉투속에 2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18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9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매각물건에 관하여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21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정정통지서(전산양식 A1275)를 작성하여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한다.

〔별지4〕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1

매각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3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14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5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6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삭 제>

17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18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19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매각물건에 관하여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20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법원보관금 종류 정정 통지서(전산양식 A1275)를 작성하여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한다.

〔별지5〕보증서의 무효사유

번호

무효사유

1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신 설>

〔별지5〕보증서의 무효사유

번호

무효사유

1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5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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