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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월세주택이 많아지는 이유!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2312 | 2013.07.16 20:00 | 신고
노무현 정권시절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소득세를 약간식 부과 하고 있었다.서민들의 전세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과감히 이법을  없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철페하여 서민들이 전세임대 살도록 유도 한것이다.(월세주택은 과세, 전세주택은 비과세로 전세주택이 많이지도록한 정책배려)
그래서 일반 상가 보증금은 간주 소득세라고 해서 은행 금리만큼 소득으로 보고소득세 부과 하는데 주택만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소득세 부과를 과감히 철페 한것이고 여,야 모두가 그시절 동의 하여 변경한것이다.

정권 바뀌어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세력에 겁먹고 우왕좌왕 할 즈음에 정권자체가 흔들리니 휄빙 이미지 쇄신도하고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선동하면서 다시금 되 살린 법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법을 다시 만들고  덩달아 양도세율 최고세율이 41.8%인데 여기에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부담하는 법을 만들었다.그시절 서민 대책위원장의 실적이다. 그님은 당대표를 거쳐 현재는 경남도지사를 하고있어면서 공공의료기관 하나를 없애버렸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돈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병원이다. 여당내 요직인 서민 대책위원장 전력이  무시될 정도의 일을  일시에  해치워버렸다.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이다. 그런데 이보증금을 은행에 넣는다고 일방적으로 정부 혼자 결정하고 이자만큼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여 소득세 부과를 한다는것은 웃기는 일이다.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이런 실정이니 5억원주고 주택사서 3억원에 전세주면 실지 소요되는 돈은 2억원인데 3억원 보증금을 받는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도 매년 이 보증금 만큼 소득이 있다고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어니  집주인은 바보가 아니다.
 
이럴바엔 아예 월세주택으로 돌려버리자.그럴려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있을리 없다. 그러니 차선책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 있다. 1억원의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하는 숫법은 50만원으로 월임대료를 받고 있는것이다. 결국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시키토록 유도한것이다.
이래도 서민위한 정부이고 정치인이란 말인가?
 
요즘들어 점차 월세전환 주택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이것이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우리는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임대주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취득세 중과. 재산세 2번에 년간 인상한도 30% 매년 수십%인상. 종부세 부담. 의료보혐료 추가 부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 가진잔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세금 폭탄 정책이 살아 있다.

 

사회 정서도 그렇다. 우리는 많이 가진자는 혼내주어야 하고 징벌받아야 지지 받는다는 그릇된 사고의 정치인들이
이런 엉터리 법을,만들었고  주택보급율이 100% 넘어섰고 냉각된 주택시장이 왔음에도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언론에서 제대로 조사하여 까발려 주어야 하는데 누구 눈치를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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