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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잘못된 정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알프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15 | 2008.12.19 17:31 | 신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이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2배를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중개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방향등과 같은 것으로는  계약을 해제할수 없으므로 사전방문시에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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