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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부동산매매 경매시 배당과 물권 그리고 채권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15 | 2013.08.08 14:4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전에는

 

 

 

김포CC에서 최선을 다한 경기

 

 

 

오후에 사무실에 와서 일하다가 문득

 

 

 

경매와

 

NPL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구요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들이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지 몇가지 간단한 케이스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채권만 있을 경우에 

 

 

 

 

 

 

 

 

1. 2013년 220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2. 2013년 425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3. 2013년 621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면

 

일반매매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3건이 있으면

 

최소한 3억원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할 것임

 

 

 

 

 

 

 

 

 

즉 떠안고 차후에 위 가압류 3건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나서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말소되지 않는다

 

 

 

만약 매수인이 지우려면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할듯 합니다

 

 

 

 

 

 

 

만약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21천만원에 낙찰되어 배당을 해주어야 한다면

 

각각 7000만원씩 배당받습니다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각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받습니다

 

 

 

배당공식은?

 

 

 

 

배당할금액(2.1) * 나의채권액(1)/총채권액(3)

 

 

 

 

 

 

 

가압류라는 제도의 약간 어설픈 부분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후순위채권자와 지속적으로 안분배당을 해야하는  안타까움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썩 유쾌한 제도는 아니죠?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물권만 있을 경우에 차후 문제가 된다면?

 

 

 

 

 

 

 

1. 2013120일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실제 채권액 1)

 

2. 20132월 14일자 전세권 청구금액 1

 

3. 20134월 25일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실제 채권액 2)

 

 

 

 

 

 

 

 

 

만약 일반매매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상 처럼 권리상에 하자가 있다면

 

 

 

 

 

 

 

1) 먼저 최악의 경우에 6억원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다(실제로는 4억원 제하고)

 

2) 1과 제3은 각 실제채권액으로 감액등기할 수 있지요?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액등기의 중요성^^

 

 

 

위와 같은 근저당권등은 매수인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달리 반드시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양도는 채권자 맘대로^^ 가능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들이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다가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3억원에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1번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 있어서 1억원을 우선변제받고(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

 

2번 전세권이 1억원을 배당받고,

 

3번 근저당권이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는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물권의 우선변제권

 

 

 

 

채권자들이 못 받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에 대한 소송 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로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어렵지 않죠

 

 

 

배당이 정말중요합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배당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유념하세요

 

 

 

 

 

 

배당순위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물권과 채권

 

물권의 우선변제권

 

 

 

채권은 우선변제권 없다는 걸

 

대표적으로 가압류가 말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등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멋진 행복한 성공이루시고

 

늘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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