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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셋값 치솟는 이유 제대로 알고 대처 해야. [1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2 | 조회 1579 | 2013.08.08 15:18 | 신고

 

어설프고 나약한 국민이 문제이다,

 

고통을 당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속아주는
국민들은 많이 있다는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자 혼내준다고 손벽치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세입자 본인이 혼나는 시절로 가고 있다

그 잠깐 집값 폭등시절을 이용하여  정치인이란 국민을 혼내키고 달래고.속이는 술수를 이용해 삽질공사비 충당 세금만 더 신설하고 인상한 결과 이다.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없는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버렸어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집을 많이 가지면 안된다 징벌받아야 한다.세금폭탄으로 집많이 소유한님들 혼내준 노무현정권의 덕분이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영원히 갔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된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땜세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국민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 20개나 되는 덫을 놓앗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에  어째...그것을 모를까?

 

2013년 현재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오나?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음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6%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1-2%를 한시적으로 감면 한다는 선동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는것시중의 여론인데 정책 당국자.전문가집단.언론등은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것이 절대적인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다.

선진국의 예시를 봐서라도 국민소득수준대비 과중한 취득.보유.양도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일주택자도 이전하는데 수천만원 소요되는 시대가 되어 이전자체를 꺼리고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도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인상분만큼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리는 시대가 되어 경기 부양효과를 누릴수 없음.

주택이란는 상품은 국민 가구당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는 기본권리임에도 우리의 정책은 1가구당 1주택으로 더이상 구입 못하게. 세금덫을 놓고 기다리고 많이 보유 못하게 하고 많이 보유하면 누진세율에 징벌적 세금부과등의  정책으로 일관 하였음으로 전세집 공급을 기대하면 안되는 현실임..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한것임. 영국은 월세 내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월세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우리는 5억원 전세사는 님이 3억원 자가 보유주택자 보다 복지혜택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니 누가 집을 구입하겠나? 시세보다도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세짐을 찿아 나서야 재태크를 잘하는 국민으로 보고 있음으로

돈에 여유  있는님들 조차도  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살이를 선점하니 결국 전세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전세집을 빼앗는꼴이 된것임.
주거공간에 똑같이 살고 있어면서 단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 의 세금.부담금을 납부 않는 셈이고 대신 등기부 상에 등재된 소휘 바보 집단인 집주인이 모든 세금 수수료.의료보험료추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법을 고수하다보니
전세집 공급이 안될수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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