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즉 8월13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청구채권 우선변제권이 이를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임차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점
전세금마련은 좀더 쉬워질듯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도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인정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5년동안 영업가능
다만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셋째
상가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위해 철거 재건축등의 이유를 들은 사례많았는데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은 곧 힘입니다
제대로 알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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