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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필독! 8월13일부터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508 | 2013.08.13 10:1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즉 8월13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청구채권 우선변제권이 이를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임차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점

 

전세금마련은 좀더 쉬워질듯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도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인정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5년동안 영업가능

 

다만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셋째

 

상가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위해 철거 재건축등의 이유를 들은 사례많았는데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은 곧 힘입니다

 

제대로 알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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