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선장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질문이 아주 많이 온 하나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부분도
경매와 NPL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부동산시장이 좋다면 경매와 NPL 시장은 별로입니다
굳이 그 시장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지요
경매강의할때 선순위전세권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권리분석 공부할때
낙찰자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인수하는 권리중의 하나인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이지요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간단히 외워볼까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이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세권등기가 빠른 것이지요
경매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NPL 즉 부실채권 매입할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추가의 부담이 되니까요
이러한 선순위전세권 있을때 이를 낙찰자가 떠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인수할 것으로 전세권 기재면 떠안는것이지요
반대면 떠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경매강의할때 꼭 기억하시구요
NPL 매매할때에도 꼭 확인해야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지나야만 판가름 납니다
선순위전세권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하면 - 말소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는 것이지요
꼭 확인
자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나온 모 아파트인데요
벌써 저에게
상담전화만 6건이나 온것입니다
저에게 경매강의를 들었다면 이런 질문은 안할텐데용 ㅎㅎㅎㅎ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이번주 일요일 부터 경매+NPL강의등을 진행합니다
13억짜리가 무려 3억원에
그러나 추가부담금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전세권은 3.5억원이니까요
만약 이번에 3.5억원에 낙찰받으면
실제 7억원에 낙찰받는 꼴
아시겠죠?
이제 시세등은 현장에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에도 인수하라고 하네요 전세권
선순위전세권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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