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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선순위전세권 3.5억만 추가로 떠안으면 되기에 큰 부담은 없을듯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523 | 2013.08.19 15:26 | 신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선장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질문이 아주 많이 온 하나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부분도

 

 

 

 

 

경매와 NPL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부동산시장이 좋다면 경매와 NPL 시장은 별로입니다

 

 

 

굳이 그 시장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지요

 

 

 

경매강의할때 선순위전세권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권리분석 공부할때

 

 

 

낙찰자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인수하는 권리중의 하나인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이지요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간단히 외워볼까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이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세권등기가 빠른 것이지요

 

 

 

 

 

 

 

경매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NPL 즉 부실채권 매입할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추가의 부담이 되니까요

 

 

 

 

 

이러한 선순위전세권 있을때 이를 낙찰자가 떠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인수할 것으로 전세권 기재면 떠안는것이지요

 

반대면 떠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경매강의할때 꼭 기억하시구요

 

 

 

NPL 매매할때에도 꼭 확인해야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지나야만 판가름 납니다

 

 

 

 

 

선순위전세권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하면 - 말소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는 것이지요

 

 

 

 

 

꼭 확인

 

 

 

 

 

 

 

자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나온 모 아파트인데요

 

 

 

벌써 저에게

 

 

 

상담전화만 6건이나 온것입니다

 

 

 

저에게 경매강의를 들었다면 이런 질문은 안할텐데용 ㅎㅎㅎㅎ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이번주 일요일 부터 경매+NPL강의등을 진행합니다

 

 

 

 

 

 

 

 

 

 

 

 

 

 

 

 

13억짜리가 무려 3억원에

 

그러나 추가부담금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전세권은 3.5억원이니까요

 

 

 

만약 이번에 3.5억원에 낙찰받으면

 

실제 7억원에 낙찰받는 꼴

 

 

 

 

 

아시겠죠?

 

 

 

이제 시세등은 현장에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에도 인수하라고 하네요 전세권

 

선순위전세권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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