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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청약통장 해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식주세요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70 | 2008.12.22 16:51 | 신고

지금은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많지 않지만 긴요한 순간이 올수 있다.
청약예금의 청약가점제나 청약저축의 불입기간 우선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참고 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청약자들이 훨씬 유리할 것 이다.

 

청약통장 활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의 명의 바꿀 때

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가능한데, 예금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나 가구원인 직계존비속으로 가구주가 바뀐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와 이름을 바꾼 경우 ▷가구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된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 청약저축ㆍ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거주 지역의 해당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을 넣으면 가능하다.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청약 자격은 곧바로 생긴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청약부금의 청약예금 전환은 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모자라는 금액을 예금에 맞게 더 넣으면 가능하다.

통장을 바꾼 뒤에도 2년이 지날 때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또 변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


3. 평형변경 후 청약자격

통장 평형을 변경했다 해서 바로 그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큰 평형의 통장을 작은 평형으로 바꾼 경우는 곧바로 바꾼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통장을 큰 평형으로 바꿨다면 변경일로부터 1년간은 변경 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경 후의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예금의 평형을 바꿀 때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맞게 해야 한다.

 

4. 청약 지역 변경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 발생일이 바뀔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원 1순위 가입자가 서울 지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가를 보자.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1순위에서 미달되어 수도권 순위로 넘어간다면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고도 수도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서울로 이사했다면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이때 경기도에서 가입했던 청약순위는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예치 금액이 다르므로 나머지 금액을 서울 청약금액에 맞춰 추가로 넣으면 해당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5. 무주택 가구원이 집 있는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이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 부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6.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청약통장 가입
20세 이상의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개설할 수 있다. 해외영주권자도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7. 부부와 자녀가 민영 주택에 동시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20세 이상이면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부부나 자녀가 모두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8.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
지방에 살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순위 안에서 청약할 수는 없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최종 순위까지 미달되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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