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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부동산 경매 기초지식을 이해하자! [1]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365 | 2013.09.12 11:41 | 신고

1. 부동산의 정의와 종류

 1)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은 표현방법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나눌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고 정의하시면 될듯하다.

 

2) 부동산의 종류

   민법(제99조)적 의미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있다. 

   토지는 땅을 의미하고 그 정착물은 예를들어 토지위에 생성된 건물이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 실무, 세법상으로 분류하면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는 나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등이고, 건물은 단독주택, 단독상가, 빌딩, 근린주택, 빌딩, 다가구주택 등기부를 열람할때

   별도로 토지 + 건물로 나오게 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을 말하며, 한등기부에 건물과 토지지분표시가 함께 되어있다.

   집합건물로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주상복합, 오피스텔등이 있다.

 

 

3) 부동산의 단위

   수량적 단위 : 필지 ( 등기부등본상 하나의 토지)

   면적적 단위 : 평방미터(㎡)

                    환산방법 ( 평방미터 * 0.3025 = 평 ) 85㎡ * 0.3 = 26평

                                ( 평 * 3.3058 = 평방미터 ) 26평 * 3.3 = 85㎡

   부동산 관련된 서류

   구청, 군청발급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법원등기소발급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시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어려운 용어에서부터

   경매가 무엇인지 차츰 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접하고 듣다보면 어느순간엔가 부동산 경매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듯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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