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선장 설춘환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기원합니다
경매와 경매강의에 대한 간단한 내용
오늘은
최근 상담한 내용 중 아직까지도 많은 분이 이해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1. 먼저 여러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하면 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암기하세요 - ok?
2. 선순위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 암기하세요 - ok
만약 암기를 못하면
더이상 아래글은 읽지 마세요 - 제발
아 - 배당요구 안하면 배당을 못받는 군아
선순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섰다는.............
자 암기했다면
3.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다 - 암기하세요 - ok?
4. 경매사건에서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위 6가지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다 - 암기하세요 - ok?
암기 못하면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일단 가압류가 뭔지 근저당권이 뭔지 몰라도
암기를
5.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 ok?
잘 모르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삼
모르면 담에 또 질문하삼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받아 보았나요?
제대로 등기부등본 발급
경매와
경매강의에서 핵심기본입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
6. 주택 임차인은 점유 +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암기하세요 - ok?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암기하세요
전입세대열람 해보셨나요?
관할주민센타에서 뭐가지고? 신분증 + 경매정보지등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 암기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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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카페 - 설춘환교수의 행복한경매
앞으로 강의는 쭈욱 이어집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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