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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따라하는 경매강의 1 (지속적으로 연재예정)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594 | 2013.09.17 16:07 | 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선장 설춘환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기원합니다 

 

 

경매와 경매강의에 대한 간단한 내용 

 

 

 

 

 

 

오늘은

 

최근 상담한 내용 중 아직까지도 많은 분이 이해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1. 먼저 여러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하면 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암기하세요 - ok?

 

2. 선순위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 암기하세요 - ok

 

 

 

 

 

 

만약 암기를 못하면  

 

더이상 아래글은 읽지 마세요 - 제발 

 

 

아 - 배당요구 안하면 배당을 못받는 군아 

 

선순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섰다는............. 

 

 

 

 

 

 

  

 

 

자 암기했다면

 

3.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다   - 암기하세요 - ok? 

 

 

 

4. 경매사건에서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위 6가지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다 - 암기하세요 - ok?

  

 

 

 

 

 

 

암기 못하면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일단 

가압류가 뭔지 

근저당권이 뭔지 몰라도 

 

암기를 

 

 

 

 

 

 

  

 

 

 

 

5.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 ok?

 

잘 모르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삼

 

모르면 담에 또 질문하삼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받아 보았나요? 

 

제대로 등기부등본 발급 

 

경매와 

 

경매강의에서 핵심기본입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 

 

 

 

 

 

  

 

 

6. 주택 임차인은

   점유 +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암기하세요 - ok?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암기하세요

 

  

 

전입세대열람 해보셨나요? 

 

 

관할주민센타에서 

뭐가지고? 신분증 + 경매정보지등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 암기  - ok?

 

 

 

------------------------------------------------

 

출처 :

 

   다음카페 - 설춘환교수의 행복한경매

 

                     http://cafe.daum.net/cauction

 

      

 

앞으로 강의는 쭈욱 이어집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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