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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