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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주택 관련 세금
까불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21 | 2008.12.23 16:48 | 신고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방법 **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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