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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국산통나무의 굵기와 길이
신한옥연구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2500 | 2013.09.21 00:26 | 신고

통나무 원목의 재종을 수종에 관계없이 말구 지름의 기준으로

 

- 소경재 15cm 미만.

- 중경재 15cm 이상, 30cm 미만

- 대경재 3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침엽수 목재는 56.7%가 소경재 이고,

대경재 비율은 1.95%이다.

 

수종별 평균 직경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이 15-16cm정도이고,

나머지 수종은 이보다 작다.

 

통나무는 직경이 클수록 이용가치가 높고, 길이는 길수록 가치가 있다.

 

건축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7m 이상이여야 하고,

보드나 펄프 원료인경우는 1.8m 또는 2.1m 이다.

이는 목재 운반 화물차의 폭이 2.4m 이기 때문이다. (내생각)

 

목재의 길이는 1.8 m(6자), 2.7m (9자), 3.6m(12자) 길이로 자른다.

(- 척관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낙엽송과 소나무 편백 같이 곧은 나무는 90mm 까지 제재를 한다.

 

활엽수는 굵기에 관계없이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2.1m 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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