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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소재 집 한채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옵션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21 | 2008.12.23 17:14 | 신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된다.
가구별 6억원에서 개인별 6억원으로 바꿨을 뿐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기초 공제 3억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상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또한 지방 소재 집 한채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이제도는 2011년까지 3년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를 내는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주택 한채를 더 사면 1가구 2주택자로 바뀌면서 기초공제 3억, 장기보유세액 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을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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