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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용인기흥 공세피오레 3.3㎡당 500만원(62%할인) 계약 운동
공동구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554 | 2013.09.24 11:08 | 신고

 

ㅇㅇㅇ

 

48평형 \256,000,000(약540만원)경매<다음기일\204,800,000(약430만원)>

vs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 3.3㎡당 500만원 계약 운동  

 

ㅇㅇㅇ

 

~~~ http://cafe.daum.net/gsfiore/Ro84/298 에 계속

 

 

예를 들어봅시다.

 

3.3㎡당 500만원 X 54평 = 2억 7천만원 <기준 : 54평형>

3.3㎡당 500만원 X 65평 = 3억 3천만원

3.3㎡당 500만원 X 48평 = 2억 4천만원

3.3㎡당 500만원 X 45평 = 2억 2천 5백만원

 

54평형 기준으로 평형이 작을수록,,, 평균을 맞춘다고 하니,,,

 

65평형 => 2억 9천만원

   (대출 60% = 1억 7천만원,    계약금+잔금 = 1억 2천만원)

54평형 => 2억 7천만원

   (대출 60% = 1억 6천만원,    계약금+잔금 = 1억 1천만원)

48평형 => 2억 5천만원

   (대출 60% = 1억 5천만원,    계약금+잔금 = 1억 0천만원)

45평형 => 2억 4천만원

   (대출 60% = 1억 4천만원,    계약금+잔금 = 1억 0천만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100 여세대 모이셔서,,, 강력하게 제안해 보입시더!!!

싫으면,,, 불법건축물 2,000 세대 철거하려나???

 

이왕 '떠리' 하고 보따리 싼다던데,,,

싼게 비지떡 이라고 할지라도,,,

반전세 놓고 젊어서 열심히 벌고 갚으면 5년 후에 내집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허위매물 올라온 것을 캡처 했습니다.

저 이덕재가 탑실마을대주피오래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7동 2303호(저 이덕재가 최초계약한 동`호수)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107동 2103호 및 107동 1705호는 점유 중입니다.

 

또한, 저 이덕재가 국세청 및 법원 및 검찰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원장정리 사기](분양사기)로 기흥구청?에서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탑실마을대주피오레1단지아파트의 107동 고층 신규분양 매물을 소개하시면 

저 이덕재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써놓고 접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덕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93 선정당사자)

/ Tel : 010-5809-0956 / e-mail : drapt09@naver.com

 

 

아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원장정리 사기] 50%할인 분양 증거물입니다.

* \464,260,000 기흥구청 허위거래신고, 용인등기소 사기 등기,

* \318,598,273 실제분양계약서,

* \320,000,000 사기대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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