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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오피스텔 월세 분쟁이 증가한다.
조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80 | 2008.12.23 20:24 | 신고

경기 침체가 가속되면서 오피스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 계약이 대부분인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시장은 월세 계약이 주를 이루다 보니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도 증가하고 있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시간을 끌면서 보증금이 바닥난 이후 6개월째 이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듣지 않을 땐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명도소송은 최소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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