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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 공동입찰할때 공동입찰자신고서 목록 그리고 준비물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91 | 2013.10.04 00:4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강의할때 종종 나오는 질문

 

 

아내랑 남편이 공동으로 입찰할때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경매입찰에서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때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한사람만 입찰법정에 간다면

 

가지 않은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첨부

 

 

 

 

 

 

양식은

 

 

아래 양식을 참조하세요

 

 

  

 

다음카페 - 설춘환교수의 행복한경매

 

 

10월 13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경매강의

 

10월 20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NPL강의

 

 

 

 

입찰법정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 동 입 찰 신 고 서

 

 

법원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20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외  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1.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공 동 입 찰 자 목 록

 

번호

성 명

주 소

지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용지규격 210mm×297mm(A4용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때

참석하지 않은 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꼭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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