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강의할때 종종 나오는 질문
아내랑 남편이 공동으로 입찰할때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경매입찰에서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때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한사람만 입찰법정에 간다면
가지 않은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첨부
양식은
아래 양식을 참조하세요
다음카페 - 설춘환교수의 행복한경매
10월 13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경매강의
10월 20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NPL강의
입찰법정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 동 입 찰 신 고 서
법원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20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외 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1.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용지규격 210mm×297mm(A4용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때 참석하지 않은 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꼭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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