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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알아둡시다! 12월 시행되는 제도
파라다이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4 | 2008.12.02 09:29 | 신고

이번 달 시행되는 주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침체된 주택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더구나 추운 겨울이다 보니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 쯤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

    -> 5~10년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1~7년으로 완화

    -> 이미 분양된 단지에도 소급 적용 ex) 은평뉴타운 중대형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매매 가능

   

 (2)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 60㎡ 이하 20%, 60㎡ 초과~85㎡ 40%, 85㎡ 초과 40%씩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변경

    ->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김

 

(3) 지분형 임대주택

    ->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값의 30%를 낸 다음에 입주 4년차와 8년차 때 지분을 20%씩 매입하고 입주 후 10년이

        된 시점에 최종 지분 30%를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이달 말쯤 시범 분양될 예정

        ex)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전용면적 59㎡인 소형주택 83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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