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와 NPL 최고의 지존이 되고픈
설춘환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멋지게 잘 지내시죠?
날씨가 넘 좋습니다
경매취하서 받을려구 아침부터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경매취하서를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좋겠습니다만 채무자가 대신 제출할거면
반드시 채권자의 경매취하에 대한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기본입니다
변제공탁 후 경매취소하는 케이스입니다
경매와 NPL 관련된 물건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취하
경매 어렵다면
설춘환 제가 직접 강의하는
10월 13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경매강의 10월 19일 토요일 - 7주간에 경매 + NPL 실전투자반 10월 20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NPL강의에 성원을^^
강의장소는
한강로2가 35-4 삼미빌딩 3층
더불어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 76 사건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요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안한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면 배당못받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순위임차인 못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조심해야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깔끔하게 코멘트
실수하지 마세요
경매에서 사소한 실수는 커다란 손해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와 NPL 어렵지 않구요
임차인 중에서 선순위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제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꼭 배당요구해야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쾌하게 언급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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