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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에서 NPL은 중요하다 그중 입찰이행방식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35 | 2013.10.12 09:5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상큼한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는 건강을 위한 레져스포츠도 좋을법도 한데요

등산도 좋을듯 하구요

 

 

내일 있을 하루만에 끝나는 경매강의 준비중입니다

 

 

강의 전에 일부 카페 회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잔금은 낙찰받으면 바로 잔금내고 소유권 가져올수 있느냐고?

 

 

답 - 불가능하죠

 

  최소 1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 - 즉시항고 이후에 확정

 

 

 

낙찰받고 아파트가 공실이면 그냥 문따고 들어가면 되느냐구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답 - 불가하죠

 

이후는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

또는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문따고 들어가면 

차후

주거침입죄

 

손해배상 등 자칫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차보호법 등

유치권에 대한 질문등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 강의자료를 준비중

 

 

 

가르친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공부를 더 많이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경매에서

 

절차

권리분석

인도명령

임대차보호법

사례

입찰표 작성법 등을 하루에 마스타합니다

 

경매를 한눈에 끝

 

 

경매강의는 처음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강의를 권합니다

 

단, 열정과 의욕은 충만해야지요

 

 

 

NPL에서

 

입찰이행방식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유는

AMC에서 많이 요청하기도 하니까요

 

 

 

입찰이행방식은
채권을 일정한 금액으로 일단 매입내이 - 10% 지급

 

 

가령 실채권액 5억원짜리(채권최고액한도내 전제) 근저당권을 3억원에 매입

 

 


이후에 합의한 금액(5억) 즉 채권행사권리금액한도내 에서 낙찰

 

낙찰대금 전액 납부

 

이후에  차액(2억)을 돌려받는다

 

 

 

 

 

 

실무에서 통상 차액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1등은 우리
이후에 2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13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경매특강

20일 일요일 - 하루만에 끝내는 NPL특강

 

 

경매와 NPL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매에 대한 이해

NPL에 대한 이해 꼭 하셔야합니다

 

기본을 튼실히

 

 

여러분 멋진 주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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