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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년에 달라지는 것
통조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27 | 2008.12.24 17:23 | 신고

1. 양도소득세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3.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단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판단 한다.
다만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경우에는 일반과세(장기보유공제 적용)된다.

 

4.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원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며 3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5.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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